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월1일부로 아웃소싱업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부분만을 보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면 퇴직금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아웃소싱업체가 기존의 아웃소싱업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주거나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동안 호의적지급 또는 계산착오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로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본래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절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나갔다고 한다면 해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양도 등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