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동안 호의적지급 또는 계산착오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로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본래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절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