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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멋돼지159
침착한멋돼지15922.01.24

아웃소싱 업체 변경/급여감소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2월1일부로 아웃소싱업체를 변경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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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근로조건 변경의 거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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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에 적어주신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는 부분만을 보고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되면 퇴직금은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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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새로운 아웃소싱업체가 기존의 아웃소싱업체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고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적게 주거나 기존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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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여태까지 하루10.5시간 근무인데 11시간 급여로 받아갔다며 바뀐 회사에서는 급여를 줄인다고합니다. 근무조건은 동일합니다.

    맘에안들면 나가라는식이에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동안 호의적지급 또는 계산착오 지급된 부분을 바로잡는 경우로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하며, 위 사정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연차 정산하고 옮긴다는데 이게 일반적인가요?

    본래 영업양도로 승계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서 처리해야할 것이나,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단절해도 무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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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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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맘에 안들면 나가라고 하였을 때 실제로 나갔다고 한다면 해고 자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영업양도 등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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