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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여새118
나른한여새11822.01.18

1년반정도 근무한 회사에서 소속이 2번 바뀌었는데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사업자를 없애면서 제가 소속이 1년반에 걸쳐 2번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20년 5월 입사할 당시 법인1개 일반사업자2개를 가진 회사였는데

2020년 5월 처음신고 당시에는 5명이하 직원인 일반사업자”A”에 신고가 되었고 얼마되지않아 사업자”A”를 폐업하게 되면서

2020년 10월 직원 10명 이하인 사업자”B”에 저를 소속신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21년 남은 일반 사업자 하나마저 폐업신고 하게되었다며 22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C”에 소속변경을 해두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소속이동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정리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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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인해 취득상실이 이루어질 순 있으나,

    연속으로 처리되는 경우라면 최종이직사유만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 B, C회사가 각각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각각의 회사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전적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같은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등으로 기존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이전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병, 영업양도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수 없고 최초 A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현재 C회사에서의 근무한 기간까지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은 A회사 입사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있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되는 부분에 대해 약정이 된 경우라면 회사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 및 국민연금 수급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에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연금 부분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고, 연말정산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3항, 제4항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국민연금의 경우는 각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취득이 이루어지고 매월 보험료가 납부되었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