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 근무하는 회사에서 회사사정으로 사업자를 없애면서 제가 소속이 1년반에 걸쳐 2번이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2020년 5월 입사할 당시 법인1개 일반사업자2개를 가진 회사였는데
2020년 5월 처음신고 당시에는 5명이하 직원인 일반사업자”A”에 신고가 되었고 얼마되지않아 사업자”A”를 폐업하게 되면서
2020년 10월 직원 10명 이하인 사업자”B”에 저를 소속신고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21년 남은 일반 사업자 하나마저 폐업신고 하게되었다며 22년 1월부터 법인사업자”C”에 소속변경을 해두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후에 국가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연말정산, 국민연금 수급등등에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없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회사소속이동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정확히 계산하여 정리해주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