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침착한태양새157
침착한태양새15721.03.15

파견계약직 재직 중 속한 기업이 바뀌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파견계약직 형태로 근무 중입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고 현재 1년반정도 재직중인데 중간에 파견된 업체를 바꾸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한 곳과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바뀌게되는 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재직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기존 기업에서 재직한 일수와 새롭게 계약하는 곳과 더해져서 정산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 당사자는 사용사업주가 아니라 파견사업주 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파견업체와 기존 파견업체 사이에 사업이 양도 또는 합병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파견사업주와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기존 파견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파견사업주로부터 고용된 시점부터 새로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 소속이 아니고 파견업체 소속입니다. 동일한 사용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중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변경된 때부터 새로 계속근무기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1년 6개월 근무기간에 대해 기존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책임이 있고, 이후 파견사업주는 책임이 없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상 퇴직금의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소속 회사)에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따라서 현재 소속업체와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하고, 변경된 소속업체와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견업체가 변경된 경우 이전 파견업체가 새로운 파견업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퇴직금을 인수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파견업체에서 이전 업체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더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나, 위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이전 업체와 근로관계가 단절되고 새로운 업체와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없다면 이전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소속회사가 바뀌면 해당 기간만큼의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바뀐회사가 근로자를 포괄승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입사일 이후부터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다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럴 경우 기존 계약한 곳과 계약을 파기하고 새롭게 바뀌게되는 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2년 재직하고 그만둘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제36조 제43조 근거하여 퇴직금 지급은 파견사업주가가 사용자 이므로 해당 근소기간 모두 포함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