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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수달223
어린수달22324.03.28

2년정도 근무했는데 갑자기 법인명/대표 이바뀐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2년정도 근무한 회사입니다 최근 사정으로 인하여 기존직원들은 그대로하고 회사명/대표만 바뀐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런경우 그동안 적립했던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대출이나 이런것도 근속일수 미달이면 안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이걸로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라던가 신청가능한가요? 21년부터 근무하면서 벌써 2번이나 바뀌어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퇴직금도 근속일수+평균급여에따라 올라가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러면 처음부터 부터 다시 시작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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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퇴직금과 연차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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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와 회사명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 등도 단절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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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기간을 전부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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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이 경우 바뀐 사업주가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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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사업주만 변경되어 고용승계가 된 것으로 본다면,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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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은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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