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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옹골진딱따구리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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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3

연말정산시 주택관련된 질문드립니다.

작년 2021년 12월 30일 전세자금을 지급후 전세입주자가 되었으며

세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은자금, 2. 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받은 자금, 3. 신혼부부대출)

1.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주택자금마련 저축등에 적용 될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2. 저의 독립으로 인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게되고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연금은 받으시지만 일을 하시지 않는 상태여서~ 두분을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만약 저의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두분의 연말정산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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