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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불독69
청렴한불독69
23.05.09

현금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A의 대표자a 인데

A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해야하는 통장 계좌의 예금주명은 직장인b로 되어있을 경우

세금 부분의 문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A회사명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까요?

현금영수증발행A ≠ 입금 계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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