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출증빙(현금영수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회사A의 대표자a 인데
A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지급해야하는 통장 계좌의 예금주명은 직장인b로 되어있을 경우
세금 부분의 문제나 현금영수증 발행은 A회사명으로 발행해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을 까요?
현금영수증발행A ≠ 입금 계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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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현금으로 결제시
입금계좌는 사업자 명의 사업용계좌이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 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의 사업자
성명과 입금 계좌의 사업자 성명이 다른 경우 국세청에서 위장 가공 혐의 또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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