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들어와주셔서 답변주시는 노무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
권고사직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5인이하 회사구여, 21년매출이 20년매출보다 증가하면 권고사직이 안되나여 ?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유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매출 증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출 증가와 권고사직은 연관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이 가능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근로자에게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해지 하는 것입니다.
1. 권고사직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닌, 사용자가 사직을 권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낙하면 성립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반드시 매출액의 증감만이 아닌, 인사적체, 조직의 폐지/축소, 작업형태의 변경 등을 이직사유로 기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순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발적인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권고사직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