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없는 해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3-8도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코드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8 상실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