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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33
멋쩍은왕나비23323.08.12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실업급여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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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없는 해고는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인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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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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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드 23-8도 권고사직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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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코드 23-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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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8 상실코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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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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