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지,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제시받고 금액을 조율하면 됩니다.
금액이 조율되면,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게 되며, 합의금 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