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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궁금해요
법률이궁금해요23.01.18

합의금을 받을려면 어떤식으로 받아야 하나요?

며칠 전에 형사고소까지 마친 상태인데 가해자(상대방) 측에서 먼저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해야 맞을까요? 그리고 개인 합의를 마친 다음에 고소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직 상대방한테 고소장 조차 가지 않은 상태일겁니다.

합의금은 어떤식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합의금 금액은 어떤식으로 측정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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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이라는 것은 없으며, 상대방과 연락을 하여 합의의사를 확인하고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면 됩니다.

    합의금은 피해받은 내역에 위자료 정도 첨가하여 결정하면 되며 합의로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금액을 조율하는 것이지, 일정한 산정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을 먼저 제시하거나, 가해자로부터 제시받고 금액을 조율하면 됩니다.

    금액이 조율되면, 보통 가해자측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요구하게 되며, 합의금 지급을 받는 것과 동시에 합의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