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게임즈의 전략적 팀 전투(롤토체스)를 하는데 팀원이 ㅅㅂㄹ ㅈㄴ 못하네, ㅅㅂㄹ아 그따구로 할거면 게임 하지 마라, ㅂㅅ ㅇㅁ 뒤진년 등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은 2vs2vs2vs2였고 게임에서 지니까 저한테 한 말 같은데 저도 똑같이 욕을 하면 안될거같아서 아무말도 안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따로 닉네임 언급은 없었던것같은데 닉네임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안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상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려워 다른 개인신상 정보 등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