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욕설,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라이엇게임즈의 전략적 팀 전투(롤토체스)를 하는데 팀원이 ㅅㅂㄹ ㅈㄴ 못하네, ㅅㅂㄹ아 그따구로 할거면 게임 하지 마라, ㅂㅅ ㅇㅁ 뒤진년 등 패드립, 욕설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게임은 2vs2vs2vs2였고 게임에서 지니까 저한테 한 말 같은데 저도 똑같이 욕을 하면 안될거같아서 아무말도 안하고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따로 닉네임 언급은 없었던것같은데 닉네임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고소가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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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상 익명으로 게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해당 내용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 언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상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닉네임 언급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성립이 어려워 다른 개인신상 정보 등을 공개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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