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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12.27

단독재판일에. 재판기일연기에대한질문이예요. 재판일에 직접 재판장님 앞에서 재판기일연기하고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직접드려도되나요?

단독재판이구요

재판일에 직접 재판장님앞에서 재판기일연기해달라고 사유를 설명하여 말하여도 되나요?

그리고 재판기일연기신청서 와 사유서를 재판장님께 직접드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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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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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당일날 제출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재판장님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서류는 미리 제출을 하시고, 재판일에 사유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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