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판일에. 재판기일연기에대한질문이예요. 재판일에 직접 재판장님 앞에서 재판기일연기하고 재판기일연기신청서를 직접드려도되나요?
단독재판이구요
재판일에 직접 재판장님앞에서 재판기일연기해달라고 사유를 설명하여 말하여도 되나요?
그리고 재판기일연기신청서 와 사유서를 재판장님께 직접드려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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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며, 그 사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당일날 제출을 할 수도 있겠으나, 재판장님에 따라서는 재판이 끝나고 민원실에 제출하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급적 서류는 미리 제출을 하시고, 재판일에 사유를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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