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 지식 답변자 입니다.
국내 거주자가 한 해 동안 해외 주식에 투자하여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22%의 양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300만원의 매매 소득을 달성 했을 경우 250만원을 초과한 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납부 서류는 증권사에 문의하면 무료로 상담받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내역을 바탕으로 분리과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