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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아비164
매너있는아비16423.11.05

민사소송 첫재판기일 보통 언제 나오나요?

11월 1일에 소장을 받았는데 보통 첫재판기일이 언제쯤일까요? 이게 딱언제다 말할수 없는거 아는데 한달안에 재판할 일이 있을까요?? 답변서 제출이 30일 이내던데 그럼 답변서를 30일에 맞춰서 내면 한달안에 재판이 열리진 않겠죠?? 또 답변서 제출하면 기일이 바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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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답변서 제출이 되고 나면 1-2개월 내에 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답변서가 현재 제출되지 않았다면 한달안에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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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통 답변서제출하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소장받고 한달간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습니다. 한달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수 있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대개 그 뒤로 1-2개월 뒤의 날짜로 변론기일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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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인 30일 이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답변서 제출 이후 1달에서 3달 사이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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