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후 결정문이 언제 나오나요?
보통 1주일 안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나와서요..
금액이 적힌 결정문 말하는 겁니다..
민사재판 입니다. 언제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다면 해당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화해권고결정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장님이 작성하여 나오는 것으로 보통 일주일 이내로 나옵니다. 안나온다면 재판부의 사정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한주 더 기다려보고, 재판부에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현재까지 화해권고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서 화해권고방법에 대해서 다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때'로부터 2주 이므로 일단 기다려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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