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시기는 정해진 바 없어 기일 당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 재판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해야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읽고 재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로 문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