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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태양새185
고귀한태양새18523.03.24

준비서면의 양식및구성에대한질문

나홀로전자소송중입니다 저는원고이고 소액민사입니다 피고의 답변서를 받았는데 일단 위반한 법률로 제가 청구취지에 적은것은 약관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해당약관무효다. 라는 주장이었는데 답변서에는 해당 내용에대해서 언급이없고 본인입장을설명하며 합리화를하고잇으며 그해명도 사실관계도다른부분이많습니다 이럴때 제가준비서면을 제출하려는데요 너무일찍 제출해서 상대방이 알진않았으면좋겠고재판부에서 재판전에 읽기는했으면하는데 우선 소액민사재판부가 재판전제출한 준비서면을 읽고들어올까요? 읽는다면언제쯤? 가장효율적인제출시기를알고싶구요 얼마전까지 제츨가능한지요 그리고 피고가 제 준비서면은볼수있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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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부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서면을 확인하고 서로간에 공방이 있어야 사건이 종결되므로 일부러 늦게 제출하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늦게 제출하실 경우 소송이 지연될 뿐이고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일주일~3일전 쯤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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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제출시기는 정해진 바 없어 기일 당일에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한 재판기일 일주일전에는 제출해야 재판부가 해당 서면을 읽고 재판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자로 문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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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고 재판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 직전이나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부도 이를 송달이 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조목조목 항변을 하는 준비서면을 미리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공개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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