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등은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혼인을 할 경우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이외에 신뢰에 반한 것으로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