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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반달곰99
굳건한반달곰9920.09.26

동거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결혼힐 경우의 상대방에 대한 사기죄 처벌여부

물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입장이 되어도 마찬가지라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결혼한 상대자가 동거사실이 있었음에 본인은 모른채 결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1. 물론 이런 경우는 일반적이라고 예상되지 않지만, 결혼 전 동거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물어보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속이고 결혼한 경우

2. 결혼 전 동거사실이 있었지만 물어보지 않아 얘기하지 않고 결혼한 경우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 각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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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상대자가 결혼전 동거사실이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속이거나 침묵하였다고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 성립은 인정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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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혼인빙자간음죄 등은 위헌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혼인을 할 경우에 동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 이외에 신뢰에 반한 것으로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될 수 있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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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경우 다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동거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것이 재산범죄인 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까지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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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기망하여 혼인을 하게 되면 이혼사유가 되거나 혼인의 무효,취소사유가 될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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