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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환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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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가 부딪쳐서 상대방 핸드폰이 파손됐다고 합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타려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탔는데 어떤분이 제가 지나가다가 쳐서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나갔다 하셔서 일단 번호를 드리긴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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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대출신 약관 전문가 박서현팀장입니다.

    우선 상대방 주장이 질문자님과 부딪혀 파손되었다고 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전화번호를 주셨기에 과실을 인정한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하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위 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으신지 확인하시고 청구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다만, 위 특약을 가입하신 시기, 회사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1만원~30만원등 발생하시니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상에 있는 가족분들도 위 특약을 가입중이시라면 모두 청구하시어 자기부담금을 상쇄하실수도 있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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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딪힌적도 없고 느낌도 없다지만 그사람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누군가 목걱자가 있거나 아니면 cctv를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이 애매하다면 또 알았다고 번호를 알려준건 인정한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접수하여 배상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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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 반증할수 없는한, 배상을 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내 CCTV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확인해서 반증을 하겠지만, 상황상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진것이 맞다면 피해자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로 인해 파손된 핸드폰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은 배상해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접수하여 보험사에게 사고조사과정을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되기 때문에 접수를 먼저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CCTV 영상부터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 확보가 안되면

    질문자님이 느끼셨듯 사고 여부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배상해줄 의무또한 없습니다.

    만약 실제로 떨어뜨린게 맞다고 한다면

    그때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을 통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만, 출근중이나 업무일정 이동 등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보장이 안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딪쳐서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고상황에따라 양측의 과실을 조정하여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일배책(가족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되어있다면 그걸로 배상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합의가 안되었을때 이야기고. cctv나 정황상 증거가 있다면 좋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잘 처리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저는 부딪친 느낌도 못받았고 부딪친줄도 몰랐는데 전액 배상해달라고 하면 해줘야하는 건가요?

    : 우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목격자가 아닌 이상 알수는 없는 사항이라 제3자가 이렇다 저렇다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주장처럼 부딪쳤고, 그로 인해 핸드폰 액정이 파손되었다면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확정하고 조사결과에 따른 과실에 해당분만큼 보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과실관계를 규정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보험중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니(자기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해당 보험가입여부를 체크하고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