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재취업 수당 조건 중 고용보험 이중 취득 할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한 회사 A에서 파견 업무를 나가는 B회사 둘다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하네요.
조기재취업 수당은 고용보험을 1년동안 가입 유지해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저같은 경우 2군데 가입이 되어있는데 1년 재직 후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즉, 근로계약 상대방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