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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포근한느시235
실업급여 수급중 조기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주40간 상용직으로 1년 근로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을 좀 늘려보려고
주6일 18시간 상용직으로 아르바이트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고용보험을 두회사 모두 가입하게되면
고용보험 2중 취득이 됩니다.
1년뒤 조기취업수당 신청 요건이 되서 신청시
2중으로 가입된 고용보험이 문제가될가요?
문제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풀어 갈 수 있을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그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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