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 근로자 급여 및 당겨쓴 유급연차 제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중도퇴사한 기간제 근로자 급여를 구하는 것을 질문드립니다.
급여: 월급제, 210만원(공제전) 기본급 입니다.
해당 노동자는 1. 10 ~ 12.31일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계약대로 근무시 11일의 법정연차가 생기므로, 11일 연차를 당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10.14일 내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즉 8일의 법정연차만 생겼으니 3일을 퇴직일이 속한 급여에서 제하는데 동의하였는데, 해당 경우
Q. 급여는 210만원 X 14/30 = 98만원인데,
10월 기준으로 210만원 / 30일 = 7만원 x 3일 =21만원을 급여에서 제하면 계산이 맞을지요?
Q. 고용보험료 계산은 98만원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98만원-21만원 = 77만원에서 고용보험료 계산을 하는게 맞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