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일이 갑자기 앞당겨 졌는데 사직서는?
안녕하세요.
저의 근로계약서 상 계약 날짜는 22.02.28~23.8.28 입니다.
하지만 현재(23.12.21)까지 근무를 계속 하고 있고
11월 중순 쯤에 근무 시작일부터 주휴수당이 약 400만원 가까이
밀려있다는 사실을 알고 퇴사를 마음 먹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서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 후 해당 사실을 증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입니다.)
해당 시점(11월 중순)에 12월 29일 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주님께서도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구두계약이 된 상태였습니다.(녹취록 보유)
그런데 12월 19일에 출근 후 점주님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갑자기 22일까지만 근무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음주 월요일에 있는데 그때 놀아야 하지 않겠냐면서요.
내일 퇴직금 지급 관련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하셨는데
사직서도 같이 작성해야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직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하게 됐습니다.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작성을 하게 된다면 주휴수당 미지급 진정과 실업급여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