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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9.28

미납 가산세 일자계산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세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경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리고 일정기간내에 납부하는 경우 경감해주는 규정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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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일수를 계산하여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되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다르게 경감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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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 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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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세법상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한 이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정기간애에 납부를 하여도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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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고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세액 x 지연일수 x 2.2/10,000 으로 계산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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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경과후 납부하는 경우 매일 0.022%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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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규정은 없으며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50% 감면,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30%,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 20% 감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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