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세법상의 세금 신고 납부기한까지 세금 신고를 한 이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경과일수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됩니다.
이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는 경과일수당 납부할세액에 대하여 0.022%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일정기간애에 납부를 하여도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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