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 괴롭힘 고소해야만 해결될까요?
저희 회사는 중소기업인데 특정 팀장이 팀원들에 대한 갑질과 괴롭힘이 너무 심합니다. 물론 경영진도 알고 있고요. 8명이상의 사람들이 그 팀을 나가면서 이야기 했지만 그 어떤 징계나 개선되는점 없이 5년 넘게 팀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아 고소를 해야 해결이 될까요? 고소한다면 어디로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영진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경우, 해당 경영진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에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경영층에 개선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개선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해당 괴롭힘 행위가 다른 범죄에 해당 하는지 (모욕, 명예훼손, 강요 등)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용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면 노동지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