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괴롭힘과 갑질로 고통을 호소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단순히 팀장의 지시불이행이라는 이유로 사유를 안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타가 나도 지시불이행 감점 연차를써도 감점 말도 안되는 KPI로 오로지 감점만 주는 팀장의 갑질과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사업주는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을경우 이에대한 조사를 이행해야하며 괴롭힘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상응하는 필요한조치를 해야합니다. 질문주신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실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