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신기한가오리226
신기한가오리22624.03.10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못 하나요 ?

청소 다 해두고 방을 뺐는데 친구 놀러온거랑 부모님이 잠깐 묵고 가셨던거 주차비랑 숙박비를 갑자기 빼셔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 해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전입신고를 못 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으로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를 알수는 없습니다. 쉽게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인도를 마친 상태에서 임의대로 아는 분들이 주택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임대인에 문제가 아니라 마음대로 주택을 사용한 아는 분에게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쉽게 권한이 없음에도 타인 주택을 사용하신 게 되고 반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한 상태에서 아는 사람들이 잠시 이용한 것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숙박비차감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문제이지 위 상황에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간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를 마친 상태인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14일 이후에 늦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 면제 기간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법적 대항력: 주택이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전입 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주지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조건에 거주지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주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해야 기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 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부가 알려지면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전입 신고하며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되며 확정일자가 된 것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 다 해두고 방을 뺐는데 친구 놀러온거랑 부모님이 잠깐 묵고 가셨던거 주차비랑 숙박비를 갑자기 빼셔서 보증금을 다 받지 못 해서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라 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제가 전입신고를 못 해서 신고를 하게되면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형사사건이 아닌 만큼 고소는 불가하고 필요하다면 법원에 민사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안하면 과태료대상이긴합니다

    어떻게 그런 소소한 비용까지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시는지 이해가 안가긴합니다

    임대인 나름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나봅니다

    뭐라 답을 못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이며, 대항력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시 우선변제를 받는 요건입니다.

    대항력이 없더라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지금이라도 주택에 일부 짐을 넣으셔서 점유권을 유지하시고

    집주인에게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을거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기 전 까진

    짐을 치우지 않을거다 강력하게 어필하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