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과 과태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전입 신고를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신고를 하지 않거나 14일 이후에 늦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5만원 이하의 과태료(벌금)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과태료 면제 기간을 적용하여 자진 신고를 하면 과태료 없이 신고를 받아 줍니다.
법적 대항력: 주택이 전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와 전입 일자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법적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경매와 같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서 보증금을 지킬 수 없습니다.
거주지 주택 청약: 주택 청약 조건에 거주지 우선권이 있습니다. 거주 기준이 주민등록 기준이기 때문에 전입 신고를 해야 기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거주지 기간을 채우기 위해 주민 등록을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여부가 알려지면 청약 당첨이 무효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나 갱신 임대차 계약은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100만원 이하이며 전입 신고하며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계약서를 가지고 가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되며 확정일자가 된 것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