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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카멜레온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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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4

52시간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부분의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사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7월 1일부터 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

근무 중 휴게시간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위를 기준으로 질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근로자와 합의가 진행되어도 근무할 수 있는 시간은 주52시간이 맞습니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만 8시간이 추가되어 60시간까지 가능한 것인지?

2) 만약 위의 질문이 맞다면 합법적으로 12시간 맞교대 근무(기본8시간+연장4시간, 주5일)를 진행할 방법은 없는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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