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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할미새277
푸른할미새27720.10.22

주52시간 근로시간은 언제부터 인가요?

1. 5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계도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 월,화,수,목,금 ,토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4시간 일을 하면 총 52시간이 되므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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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기법 제50조 제1항),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53조 제1항).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부터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계도기간을 두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2020.1.1부터 1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 평일 5일, 주말 2일 근로한 경우에는 총 52시간이므로, 12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면 근기법 제53조 제1항 위반은 아닙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하며,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1월 1일부터임을 알려드립니다. 계도기간이라 하여 무조건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상시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계도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2.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0시간 근로이니 이후 12시간만 근로한다면 주52시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0인이상 300인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는 계도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였고, 시행시기는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50인 ~ 299인 : 2020.01.01. 시행) 이에, 휴일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의 한도는 1주 12시간으로 고정이 되었으며,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주 12시간 = 1주 52시간 근로의 도입이 강제되는 것이며, 엄밀히 말해 현재 52시간제가 적용 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월,화,수,목,금 ,토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 4시간 일을 하면 총 52시간이 되므로 법위반이 아닌건가요?

    연장근로가(휴일근로포함)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