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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잠이많은새우만두
계약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시에만 근무
현재는 주 1회 2시간만 일하고 있고
시간당 수당은 4만원으로 소득공제를 제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업체에 취업을 하려하는데 4대보험은 들어가지만 건설현장이어서 탄력근무입니다. 이경우 이중취업으로 간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다른 두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겸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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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학교마을 강사와 건설현장 일을 병행한다면 이중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겸업이란 근로자가 재직 중 다른 사업장에서 일을 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므로 겸업에 해당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무 시간 외에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학교마을 강사의 고용형태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보이므로 이중취업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