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3.10.25

실업급여 산정시 주당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강사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주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서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채워둔 상태입니다. (전직장+현재 시간강사 합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시 1/2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현재 주8시간 시간제 강사를 그만 둔 뒤,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한달정도만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1/2이 아닌 실업급여 전체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8시간 시간제 강사를 그만 둔 뒤,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한달정도만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1/2이 아닌 실업급여 전체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전책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