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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에뮤18
검붉은에뮤1823.10.25

실업급여 산정시 주당 근로시간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강사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주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서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채워둔 상태입니다. (전직장+현재 시간강사 합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시 1/2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현재 주8시간 시간제 강사를 그만 둔 뒤,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한달정도만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1/2이 아닌 실업급여 전체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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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주8시간 시간제 강사를 그만 둔 뒤,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한달정도만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1/2이 아닌 실업급여 전체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재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 전책금액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 61,568원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