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간제 강사로 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주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다른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서 실업급여 수령 요건은 채워둔 상태입니다. (전직장+현재 시간강사 합산)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수령시 1/2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제가 현재 주8시간 시간제 강사를 그만 둔 뒤, 주4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새로운 직장을 찾아서
한달정도만 주 40시간씩 근무를 하고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된다면
1/2이 아닌 실업급여 전체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