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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대벌래20
의젓한대벌래2024.03.05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기본급 2,232,300

시간외수당 176,300

연장수당(고정) 352,500

휴일수당(고정) 128,200

시간외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은 매달 고정으로 받고 있어요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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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주 40시간제일 경우 통상시급=2,232,300÷209=10,681(원)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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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임금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기본급 뿐이고, 따라서 차액인 132,300원을 두달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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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 회사 지급분 금액 계산 어떻게 하나요?

    →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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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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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는 월에 210만원 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차액을 60일동안 보전해줘야 합니다.

    2. 적어주신 임금항목 중 시간외, 연장, 휴일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떄문에 기본급과 출산휴가급여의 차액인

    132,300원을 회사에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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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으로 하기 때문에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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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간외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통싱임금인 기본급의 210만원을 초과한 132,300원을 60일 동안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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