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에서는 명절이나 휴가때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와
연봉을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여항목으로 넣어
연봉에 따라 상이하게 매월 근로자들에게 일정하게 지급하는 상여금액이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비정기로 지급하는 상여는 1년간 지급액의 3/12를 한후 평균임금 근무일수(EX 89일~92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연봉별로 매월 직원별로 일정하게 지급하는 상여의 경우 마찬가지로 3/12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급여항목들과 마찬가지로 3/12로 나누지 말고 평균임금 근무일수로 나눠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연봉에따라 직원별로 상이하게 고정적으로 매월지급되는 상여에 대한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되는
행정해석이나 판결이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