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년8월 5일에 200/46 집을계약해서 여태까지 살고있는데 두달치 미납이 되면서 집주인분이 나가달라고 해서 4일까지 뺀다고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직 까지 못빼고 있는상황입니다.이제 세달치이기도하지요. 집주인분들이 매일 찾아와 집비번누르고 들어올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엔 저도 월세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 해서 미납된 월세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그냥 안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집보러오니 빨리 짐빼라 하시면서 제가 시간을 조금만 더달라고하고있는상황에 전기까지 내려 버리셨는데 합법적인건가요…?계약서상에서는 2개월미납시 집을빼라는 조건이 있긴합니다.정말 급해서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