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사업장에 휴일 근무 시 대체 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중입니다
주말에 근무 할 경우 시급 *1 = 근무수당
로 알고있는데, 대체 휴일로 대체하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근무한 시간만큼 주중에 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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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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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어차피 가산수당이 없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만큼만 쉬게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주중에 동일하게 대체휴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회사의 결정에 따라 시행을 합니다. 근로자가 선택하여 휴일대체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약정한 시간 보다 추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휴일 등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 되지 않음에 따라 1:1 비율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본래는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한 시간만큼 시급만 지급하면 됩니다
이를 수당이 아닌 다른 날 휴일로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도 가산할 필요는 없으므로 주중 소정근로일 중 하루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