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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38
심심한멧새3821.12.29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계정이 게임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저들을 죽이는 등 비매너행위를 한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와같은 사실을 저에게 밝히지 않은채 판매하였고

구매하여 계정을 사용해보니 비매너 행위로 인한 길드가입 불가 및 고수들의 피케이로 인한 사냥불가능 등
정상적으로 게임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판매자는 배쨰라는식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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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계정인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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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의 금액과 그러한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 컨텐츠 이용 제한의 정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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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녀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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