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구매하였는데
해당 계정이 게임내에서 무차별적으로 유저들을 죽이는 등 비매너행위를 한 계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와같은 사실을 저에게 밝히지 않은채 판매하였고
구매하여 계정을 사용해보니 비매너 행위로 인한 길드가입 불가 및 고수들의 피케이로 인한 사냥불가능 등정상적으로 게임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판매자는 배쨰라는식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계정인 것처럼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정의 금액과 그러한 금액으로 결정된 이유, 컨텐츠 이용 제한의 정도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녀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