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어학원 1일 4시간이상 근무자 법적수당 청구 및 퇴직금 청구 관련
일 시급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 하고 근무 중에 있습니다. 학원 특성상 1시간 근무에 50분 근무에 10분은 유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연차 및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게 계약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겨울 방학 3일 휴가로 대체사용 하지만 방학기간의 달의 급여는 정산 하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만근시 11개의 연차수당이 발생하고 1년 이후 추가로 15개의 연차 수당이 발생 함에도 제대로 적용 되지 않고 사업주는 연차사용하라는 문서나 지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질문1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1일의 유급 주휴 수당이 일 50분의 수업사이의 휴식으로 대체가 되는 것 인지?? 수업준비시간으로 업무의 연장으로 산정 되는 것 인지?
질문2 근로계약서상 여름 겨울 각 3일의 대체 연차수당으로 대체사용에 명시 되었지만 지급 되지 않은 일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
질문3 퇴직시 연차수당 청구금액도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될수 있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