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이 있는 학원 파트 타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 노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점은 원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주 12시간 근무, 합의하에 요일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음, 시급 12000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주에 12시간씩만 근무하다가 조금 바쁜 달에는 더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한 달 5주 중에서 2주를 1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저의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