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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이구아나72
뛰어난이구아나7222.08.03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체인이 있는 학원 파트 타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 노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점은 원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주 12시간 근무, 합의하에 요일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음, 시급 12000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주에 12시간씩만 근무하다가 조금 바쁜 달에는 더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한 달 5주 중에서 2주를 1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저의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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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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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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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 특정한 2주만 15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2주에 주수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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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1주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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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를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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