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체인이 있는 학원 파트 타임 강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학원 노무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지점은 원장 포함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 시작하면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 1주 12시간 근무, 합의하에 요일 변경과 추가 근무를 할 수 있음, 시급 12000원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추가 근무를 할 때도 시급 12000원으로 계산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한 주에 12시간씩만 근무하다가 조금 바쁜 달에는 더 일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한 달 5주 중에서 2주를 15시간씩 근무를 했는데요,
저의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5인 미만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계산법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근로자는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이 바빠 특정한 2주만 15시간씩 근무를 했다면 2주에 주수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서 미리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일이 중요하니 본인의 경우와 비교해 보세요.
1주일 주휴수당의 최대치는 8시간*시급입니다.
그리고 단시간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통상적으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더한 후 5를 나누어 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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