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의 의견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
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들에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개인적인 의견과 틀린 이야기를 적거나 감정적인 글로서 제출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로: 근무시간에 잤다. 허위사실을 적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적고, 자신의 업무를 맡겼다.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