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의 의견서의 내용이 명예훼손적인 내용이라면?
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근무시간 및 사생활까지 적어서 제출한 직원들에 의견서의 내용이 거의 개인적인 의견과 틀린 이야기를 적거나 감정적인 글로서 제출한 직원들에게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예로: 근무시간에 잤다. 허위사실을 적고,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적고, 자신의 업무를 맡겼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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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견서 제출이 법적인 절차과정에서 제출되었다면, 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계위원회에 관련 업무에 관한 내용인 경우 그 내용에 명예훼손적 내용이 있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적시라고 하여 바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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