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 징계위원회 때에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적은 것이 명예훼손이 되는가요?
관리소장으로 있으며 그 어떠한 취업규칙이나 손해발생 및 직원들에게 함부로 한적이 없었는데 관리단의 위원장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사건건 관리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불신과 여론을 형성하여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때 직원들에게 관리소장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을 받았습니다.(개인적인 의견과 허위사실 및 성추행등의 허위사실 글) 이글이 계속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의 때나 재심때까지 인용이 되면서 관리소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관리소장 개인적인 감정) 징계위원회 때는 관리단의 위원장님의 지시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계속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첨부서류로 첨부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구체적인 작성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의견 등을 기재한 것인지,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그러한 제출처가 법원이나 노동청의 심판 과정의 적법한 절차하에 증거 자료로 제출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