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에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계약서에 특약으로 임차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월세가 2개월이상 밀렸을 때 제3자 입회하에 개문을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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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임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만, 질문주신 내용의 경우에는 주임법에 직접 위반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물론 개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해당 특약이 설정된 것인지 구체적 사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월세차임이 2개월 연체 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제(지) 사유로 보고 있고 임차인이 중대한 계약상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위의 경우 무효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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