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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딩고228
예쁜딩고22824.01.25

업무 중 사고를 당했는데 회사에서 잘 받아주질 않네요

모두가 보는 공간이기에 자세하게 쓰기는 어렵지만 요약하자면 업무 중 부상을 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쉬어야 한다고 진단서를 발급해줬고 저 역시도 도저히 일할 컨디션도 아니기에 말씀드렸으나 사측은 개인 연차 소진을 하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려 공가를 겨우겨우 받았지만 매우 짧고 병원에서 진단해준 기간과 제가 원하던 기간은 아녔습니다.

그리고 사측은 계속해서 저의 부주의로 인해서 다친 거고 심하게 다친 것도 아닌 것 같다며 압박 아닌 압박을 줍니다. 일은 일데로 하고 있는데 아프니 집중도 안 되네요.

그 사이에 다친 부분이 더 안 좋아졌고 이제는 답답해서 제 연차쓰고라도 쉰다고 했는데 이 마저도 쉽사리 승인이 안 되네요... 이게 진짜 맞나요...? 산재신청도 처음에 안 해주려는 거 제 스스로 엄청 알아보고 결국 하기로 했는데 산재 승인이 되면 제 개인 연차에 대해선 보상이 되는 건가요? 놀다가 다친 것도 아니고 일하다가 다친 건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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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이 되면 업무상 부상으로 인해 미리 사용한 연차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연차는 회복되며 추후 다시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산재로 인정 받으신 후에는 사용하신 연차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하는데 있어 회사에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해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산재인정이 되면 연차를 사용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근무하던 중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산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산재신청을 고려중이시라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연차로 처리하기 보다는 무급병가를 받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로 처리된 날에 대해서는 공단이 별도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업무 수행 도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물론 근로자가 고의로 자해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하신 부분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