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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딱새145
정중한딱새14523.05.15

산재요양급여 기간 출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3주 전에 회사에서 주관한 워크샵에 참여하던 중 족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었고, 의사 진단서상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 정도가 흘러서 치료비 처리 관련하여 회사에서 별도 얘기가 없어서 산재 처리 및 공상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말도 안할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직장생활하면서, 위로금을 주는 회사도 있었고, 치료비는 보태주는 회사도 본적 있으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결국 산재처리 하라는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요양급여기간이 산정될텐데,

그 기간에 제가 출근 할수 있다고 해도 공고를 내서 대체 인력을 뽑을거고, 제가 출근 하는 부분은 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양급여기간에 출근하는게 법 위반이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출근을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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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근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근 내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사업주가 휴직을 명하는 경우에는 휴직의 정당성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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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원치료하면서 출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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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승인이 나게 되면 요양기간이 정해지는데 해당 요양기간 동안에는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회사에 정상 출근하게 되면 공단은 더 이상 요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기에 요양을 종결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상이 실제 모두 치료가 되어 빠른 시일 내에 출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산재요양을 조기에 종결하고 사업장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기간 동안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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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승인되고 요양기간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에 출근하면 휴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출근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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