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 전에 회사에서 주관한 워크샵에 참여하던 중 족구 경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꿈치가 골절이 되었고, 의사 진단서상 6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 정도가 흘러서 치료비 처리 관련하여 회사에서 별도 얘기가 없어서 산재 처리 및 공상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무말도 안할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직장생활하면서, 위로금을 주는 회사도 있었고, 치료비는 보태주는 회사도 본적 있으니
제가 궁금한 사항은 결국 산재처리 하라는 회사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었고, 요양급여기간이 산정될텐데,
그 기간에 제가 출근 할수 있다고 해도 공고를 내서 대체 인력을 뽑을거고, 제가 출근 하는 부분은 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요양급여기간에 출근하는게 법 위반이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여 출근을 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