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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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허락 없이 당사자간 구두계약,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배우자가 친한 지인을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고 지하에 사람을 들였습니다.
입주 사유는 몇 개월만 머물다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건물주의 허락 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퇴거하라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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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가 친한 지인을 월세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맺고 지하에 사람을 들였습니다.
입주 사유는 몇 개월만 머물다가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건물주의 허락 없이 구두로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서가 없어서 퇴거하라 소리도 못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