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상가에서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한다면?
집합건물 상가에서 개인세대소유주가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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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불응시 관리행위를 하고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