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합건물 상가에서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한다면?
집합건물 상가에서 개인세대소유주가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불응시 관리행위를 하고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 상가에서 개인세대소유주가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 주체가 공용부분에 대해서 전용 사용 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철거 등의 요청을 할 수 있고 불응시 관리행위를 하고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