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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라마180
엉뚱한라마18021.01.31

상가주차장 한칸을 임차인이 독점을 주장할수 있나요?

아파트상가를 사용하는 임차인인데 1층 상가공용주차장이 있는데 1층 부동산앞에 있는 주차장 한칸을 부동산에서 독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법적으로 가능하면 진행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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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 사용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아파트 상가 관리단에서 이를 제지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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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의 공용부분의 전유부분과 같은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는 어렵고

    임대인 측 또는 관리단 에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적절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등 공유부분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으로 독점적인 사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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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내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바, 상가 임주자 대표회의 등 협의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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