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2.13

4월에 총선 선거 할때 임시 휴일로 지정 되나요?

4월에 총선 선거 할때 임시 휴일로 지정 되나요?

직장 초년생 입니다. 이번 4월에 총선 선거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총선 선거일은 공휴일로 지정되고 선거일 당일에는 모든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휴무가 이루어집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3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4월총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한 직장에서는 다 쉬는날입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선거율을 높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안녕하세요. 호리한불곰432입니다.

    4월에 치르는 국회의원 선거때는 당연히 임시공휴일입니다.

    이날은 전국 직장인들이 모두 공휴일이기에 투표에 참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당입니다.

    네 ㅎㅎ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총선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선거일은 2024년 4월 10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4월 10일에 치러지는 총선때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하루 쉴수 있는데

    사업자 재량이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4월 총선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휴무일입니다.

    총선은 임시공휴일이어서 공무원 및 일부 기업만 쉬었는데

    올해부터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은 휴무일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여무리갈무리267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달력이나 여타 일정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4월10일 22대 총선날짜가 빨간색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