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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미르
미르미르20.04.14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근무가능여부 및 추가수당?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날인데요

선거일은 휴일로 보나요??

만일 주5일 일반적으로 근무하는ㅊ근로자가

선거일에 나와서 일을 할수가 있나요?

그리고 일을하게되면 추가 수당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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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 개정 전에는 ‘공휴일’은 공무원이 쉬는 날이지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니었으므로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 2018년 근기법의 개정으로 공휴일을 법정유급휴일로 하면서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하며, 현재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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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4.15총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10의2호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입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선거일을 반드시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그동안 공휴일이나 투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 쉬게 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연차대체가 불가합니다.

    또한, 공휴일에 근무하고 다른 근무일에 쉬게하는 '휴일대체'도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개정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299인 이하 기업의 운영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 등 국가가 임시로 정한 휴일은 유급으로 한다' 또는 '법정 공휴일 및 정부에서 지정하는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국회의원 선거 당일,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은 부여하면 되며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 보장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회사의 특별한 사정 또는 영업부문에서 선거일에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선거일을 취업규칙 등에 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당해일은 근로일에 해당될 것이나,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해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에서는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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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0의2호"에 의거 이번 4월15일 선거일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며, 그로 인해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휴일)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거해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당 선거일을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합니다.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와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휴일이나 투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수없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에 의거 근로자와 개별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절차를 통해서만 공휴일에 근무하면 다른 근무일에 쉬게되는 "휴일대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현재 상기에 언급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은 올해부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30인 이상 29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21년 1월부터, 5인이상 2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2022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것입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아직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상시299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일관련 운영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4월15일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국회의원 선거당일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됨 (근로자들의 공민권 행사를 보장하는데 문제없음)

      -"공민권"은 국민 일반에게 보장되고 있는 국회의원, 대통령의 선거권 및 국민 투표권 등을 의미함

      -만약 특별한 사정으로 선거일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해야함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4월15일과 같은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에 의거해서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거부를 할수없음. 즉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및 기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한것임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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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금번 선거일 또한 휴일로 인정되며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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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4월 15일의 국회의원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조 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휴일입니다.

    다만, 아직 일반 사기업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전부가 전면적으로 휴일이 되는 날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5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30조 2항 등에 의해 기업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020년 현재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로 부여야하여 하며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 날은 아닙니다. 따라서 300명 미만의 기업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근로를 하여야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전면 적용되는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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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0인 이하의 사업장 같은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내년(2020)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 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해놓지 않는 이상 별도 휴일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투표권 행사는 공민권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공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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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거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서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만 쉬는 날입니다. 사기업 근로자는 출근 의무가 있고, 다만 투표할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을 뿐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라면 출근 의무가 있습니다.

    2020. 1. 1.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1. 1. 1. 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2022. 1. 1. 부터: 5인 이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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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의2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규정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며, 2022년까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재직하고 있는 사업장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4.15. 국회의원 선거일을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상기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선거일 등을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3. 한편, 관련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휴일에도 근로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그러나 휴일이 아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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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휴일에 해당합니다.

    (300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휴일x)

    시급제근로자라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는 날에 해당하나, 월급제 근로자라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것입니다(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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