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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WINTERF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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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5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나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그 후에 대통령선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은 임시공휴일로서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선거일 즈음에 회사의 업무폭증이 예상되어 노동자가 사전투표에 참가하고 임시공휴일인 선거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가산임금을 적용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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