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임시공휴일이 당사에 휴일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임시공휴일이 모든 사업장에 휴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빨간날 등이 법정공휴일이 되는 사업장은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뿐입니다.
20.1.1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당사가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내년 4월에 휴일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휴일대체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지정된 휴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휴일의 변경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그 변경요건ㆍ절차 등이 미리 정하여져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행하면, 임시공휴일의 근무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내년에 임시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이러한 논의가 불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