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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연장 후 해지 통보시 복비 부담

1년 월세 만기되기 2개월 전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연락 주셔서 집주인에게 문자로 1년 연장의사를 밝혔고 그 뒤로 두달이 지났습니다.

사정이 생겨 이사를 가야하는데 복비 부담을 해야하나요? 하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방을 꼭 빼야하는 시기가 정해져있지는 않고 빨리 빼면 좋은 상황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1년 연장의 의사를 밝혔으나 상대방이 별다른 의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현재 상황에서는 묵시적 갱신의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적어도 갱신요구권 행사를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게 되면 3개월 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면 3개월후에 해지효과가 발생하며 그때에는 복비 부담 없이 바로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실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합의로 갱신되던 중 계약 해지로 보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 해지 시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퇴거하실 수 있다면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기재하지 않은 한 그 지급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