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소멸시효가있나요?제3자고발가능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 .
일반 폭력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으로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반복 지속적으로 와이프를 폭행하여 정신병원들어가기
일보직전이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고발할수있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시점이 폭행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상
한참지난후라면 그래도 고발가능한가요?
또 지금은 와이프가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면 지난일로
그 남편을 고발해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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