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소멸시효가있나요?제3자고발가능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이죠. .
일반 폭력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특별법으로서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반복 지속적으로 와이프를 폭행하여 정신병원들어가기
일보직전이라면
제3자가 그 사실을 알고 남편을 고발할수있나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시점이 폭행이 일어난 시점과 시간상
한참지난후라면 그래도 고발가능한가요?
또 지금은 와이프가 건강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면 지난일로
그 남편을 고발해 죄를 물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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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남편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가정폭력도 같습니다. 기간 내라며 고발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제3자가 충분히 고발이 가능한 사항이고 기타 보호 조치나 임시적 보호 처분 등 구체적인 강제처분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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