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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쾌한치와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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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요일 18시 정도에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고, 차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퇴근시간 지나고서 팀장님께 유선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겠다하고, 금요일까지 인수인계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화요일에 출근하니 상부에서 무조건 4주 후에 퇴사 가능하다고 했다더라구요.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1/17(월)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이전 직장 퇴사처리는 2월 초에 정상적으로만 되면 문제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1/17(월) 이후 무단결근 처리를 할 거고, 이 경우 징계나 계약해지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이직하는 곳은 신입 공채로 입사합니다.

신입이다보니 걱정이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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