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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치와와114
유쾌한치와와11422.01.12

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월요일 18시 정도에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최종합격 통지를 받았고, 차주 월요일부터 바로 출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요일 퇴근시간 지나고서 팀장님께 유선으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당시 팀장님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알겠다하고, 금요일까지 인수인계하는 걸로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화요일에 출근하니 상부에서 무조건 4주 후에 퇴사 가능하다고 했다더라구요.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1/17(월)에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이전 직장 퇴사처리는 2월 초에 정상적으로만 되면 문제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1/17(월) 이후 무단결근 처리를 할 거고, 이 경우 징계나 계약해지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이직하는 곳은 신입 공채로 입사합니다.

신입이다보니 걱정이 되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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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징계나 해고사실은 별도로 이직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2.이를 다른 사업장에 고지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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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되면 평균임금 계산, 징계조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새로이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종전 회사가 징계 조치한 내용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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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1/17(월) 이후 무단결근 처리를 할 거고, 이 경우 징계나 계약해지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이직하는 곳은 신입 공채로 입사합니다.

    --------------------------------------

    새로 이직하는 곳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

    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

    계약해지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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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이직해야 할 회사에서 종전 회사에 레퍼런스 체크를 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신입으로 입사하시는 것이라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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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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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별도로 결근, 징계 등에 대해서 이직 회사에서 알 수 없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결근처리후 퇴직 시 퇴직금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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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단퇴사의 경우 해당효력발생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될 순있습니다.

    2. 또한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를 이유로 직장질서위반을 문제삼아 징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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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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